‘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준비를 완료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6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반영 등)과 조치의무(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를 부여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8곳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관련조치를 이미 했거나 조만간 완료할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공감을 하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87.7%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금지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2.3%에 그쳤다. 

법이 요구하는 조치들을 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34.6%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조만간 완료 예정’은 50.5%였고,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은 14.9였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취업규칙에 반영’(90.6%)과 ‘신고?처리시스템 마련’(76.6%) 뿐만 아니라,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최고경영자 선언’(54.3%), ‘사내 설문조사 실시’(43.0%), ‘홍보 및 캠페인 진행’(40.6%) 등 법적 요구 외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 95.7%가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고,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괴롭힘의 주요 원인에는 ‘직장예절?개인시간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35.3%)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밖에도 ‘피라미드형 위계구조’(22.6%), ‘임직원 간 소통창구의 부재’(17.4%), ‘직장 내 과도한 실적 경쟁’(9.9%), ‘획일화를 요구하는 문화’(8.7%), ‘엄격한 사규의 부재’(5.4%) 등이 차례로 지적됐다.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대응으로 ‘수평적 문화 도입’(32.1%), ‘세대?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24.2%), ‘임직원 간 소통창구 마련’(21.0%), ‘괴롭힘 관련 사규 마련’(13.2%), ‘결과?경쟁 중심 평가제도 개선’(7.6%)을 차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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