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도 학교 내에서 다양한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지역 초·중·고 교원 2252명을 대상으로 ‘학교 관리자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갑질 실태의 접수 건수는 모두 756건이었으며, 조사대상 교사 3명 중 1명은 갑질사례를 당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질유형 중에서는 휴가 승인과 관련한 내용이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단적 의사결정이나 부당 업무 지시도 205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폭언·막말·뒷담화가 130건, 친목행사 참석 강요가 42건, 차별 대우 39건, 인사·승진 관련 압박 31건, 사적 심부름 25건, 예산 관련 간섭 및 남용 19건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일선학교 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와 갑질 관리자 인사조치 등을 요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학교의 경우 육아·출산휴가 등 특별휴가 사용을 특정요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또한 “아이가 4살이면 다 컸으니 육아시간을 쓰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는 교사도 있었다. 

업무 배정을 교장이 마음대로 하거나 교사에게 얼차려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이른 출근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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