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서 유통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개발원은 장마철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침수차량 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개년 동안 침수사고는 13,800여 건이며 이중 침수분손은 8,200여 건, 침수전손은 5,600여 건이다. 

장마철 폭우로 인해 물기를 머금은 침수차의 경우 차량 부품의 부식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 될 가능성이 높으며, 언론을 통해 해마다 중고차시장에 침수차 유입설이 거론되어 왔다. 

장마철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료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침수차량 무료조회 서비스는 2011년 9월 침수전손차량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7년 7월부터는 침수 분손차량까지 확대하여 모든 침수차량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개발원은 "올해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침수분손 차량과 침수전손 차량이 여전히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침수차 조회서비스를 통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카히스토리에서는 침수정보 뿐 아니라 차량번호·소유자 변경이력을 조회할수 있으며, 만약 단기간 동안 이력이 많은 경우 차량구입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