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가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노후를 대비하고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하는 사람이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48만3천326명으로 확인됐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2010년 4만9천381명에 그쳤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2년 8만8천576명, 2014년 16만8천33명 등으로 계속 불어나다 2015년에는 21만9천111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고, 2017년 34만5천292명, 2018년에는 47만599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 16만9천867명, 여자 31만3천459명으로 여자가 훨씬 많았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국민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도입됐다. 

공단은 주로 60세가 되어도 최소 가입 기간이 미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말 현재 33만1천476명으로 집계됐다. 남자 5만206명, 여자 28만1천270명으로 역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도 2013년 17만7천569명에서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 2017년 32만7천723명, 2018년 33만42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