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성이 없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내비친 가족·환자들이 현재 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존엄사법’에 의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한 사람이 29만9천24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회복의 희망 없이 치료비용에 대한 가족의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선택한 임종기 환자도 6만명에 육박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생할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었을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등록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자들 중에서 여성이 21만293명(70.3%)으로 남성 8만8천955명(29.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환자 가족 2명 이상 혹은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천759명(32.1%), 2만235명(34.7%)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6.8%에 이르렀다.  

또한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1만8천770명(32.1%)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말기 암이나 치료회복이 불가능한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로서 결국 사전연명의료 혹은 존엄사를 선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했다.  경기(26.3%)와 서울(24.4%)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충남(8.2%), 전북(7.0%), 인천(5.5%), 부산(5.4%) 등이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인구에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70대가 13만7천8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6만6천139명, 80세 이상 5만8천494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명의료제도를 도입한 기관을 살펴보면 지역보건의료기관 42개, 의료기관 66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25개, 공공기관 2개 등 135개 기관이 등록했다.

한편 기존 존엄사법에서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만 중단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 말부터는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 의료행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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