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와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피해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피해를 입은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사업자 소재지에서도 수도권이 전체의 79.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 42.7%, 인천 22.3%, 서울 14.5%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은 '실제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가 점검 내용과 다른 경우'가 79.7%(63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중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매 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와 보상 내용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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