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정수기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 시 주의를 요했다.

이어 정기 관리서비스 불이행이 76건(9.8%), 관리부실이 76건(9.8%)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해 소비자피해를 줄여갈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전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 점검 △자동이체되는 계좌?카드번호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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