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과 관련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주요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호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방향' 설문조사(근로자 300인 이상 한정·120개사 응답)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 근로자 중 63.4%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호봉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직무 성격 및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 근로자는 18.5%, 근로자의 능력·숙련 정도 등에 따른 직능급 근로자는 16.4%로 나타났다. 

임금체계 유형상 호봉급은 호봉·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반면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책임의 정도, 요구되는 기술 등에 따라, 직능급은 직무능력과 숙련정도(훈련이수·자격 취득 등)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급 유형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연구‧기술직 근로자는 직무급이 가장 많았고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은 호봉급을 적용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사무직은 직능급(40.5%)·호봉급(38.4%)·직무급(20.9%) 등의 순이었고 연구‧기술직은 직무급(49.6%)·호봉급(31.8%)·직능급(18.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생산직은 호봉급이 95.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호봉급 65.5%, 직무급 18.3%, 직능급 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체계를 기업별로 보면, 응답기업(120곳) 중 단일한 임금체계를 도입한 곳은 57.5%였고 2개의 임금체계는 39.2%, 3개의 임금체계는 3.3%로 나타났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응답기업 10곳 중 8곳(79.2%)이 ‘임금체계를 개편’(63.4%)했거나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또는 검토’(15.8%)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개편한 곳은 전체 응답 기업의 44.2%였고 시행령이 개정된 후 개편을 완료한 곳은 19.2%였다. 

하지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으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 가중’(50.5%)과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18.6%) 등의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고임금인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실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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