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오른다.

금액으로 보면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보험료가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된다.

올해 보험료 인상률(3.49%)보다 다소 낮은 인상폭이지만, 이번 건정심에서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정심은 내년 정부지원을 14%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는 흉·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척추질환과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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