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10명 중 9명은 양보를 안 하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80회 횡단을 시도하였으나,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0.0%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5%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

특히, 양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이 모두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는데,이때 횡단을 시도한 때부터 횡단을 시작하기까지 소요된 대기시간이 시속 50km 도로는 37.3초, 시속 30km도로는 14.0초로, 시속 50km도로에서 23.3초 더 길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시속 30km 도로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의사를 나타내는 수신호를 했을 때 차량의 감속여부도 함께 조사되었는데, 보행자의 횡단의사 수신호를 한 경우 52.9%의 차량이 감속하였으며, 수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는 34.5%의 차량만이 감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16-`18) 발생한 ‘횡단 중 사고’는 총 70,594건으로, 2,85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전체 차대사람 사망자수 중 60.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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