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선물하면서 대가성 있었다면 뇌물수증죄_뇌물공여죄 성립

코리아나화장품에서 개인의사에 반해 돈을 걷었다는 내용이 '블라인드'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코리아나화장품 홈페이지)

[데이터이코노미=문유덕 기자] 코리아나화장품(회장 유상옥)에서 중간관리자가 직원들 의사에 반해 돈을 걷어 온 사실이 해당 팀의 직원으로 보이는 A씨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돈의 용처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앱인 '블라인드'에 팀장이 돈을 의무적으로 걷는다고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코리아나화장품 직원 A씨는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팀비를 매달 왜 의무적으로 걷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또 "명절 때는 윗사람에게 선물 사준다는 명목으로 회의도 없이 그냥 걷자고 통보만 해 어이가 없다"며 "하기 싫은 사람들한테까지 의무적으로 돈을 걷어야 하냐"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돈의 용처에 대해 A씨는 "1년에 한번씩 보여줄 때가 있지만 그 내역이 '회식비가 부족해서 썼다'든지 '경조사비로 냈다'는 등이다"며 하지만 회식비는 팀 인원당 (회사에서)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며 경조사비는 개별적으로 한다"며 돈의 용처가 불분명한데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코리아나화장품 측 관계자는 23일 [데이터솜]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결과 2개팀에서 돈을 걷고 경조사에 쓰였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팀에서 걷은 금액과 경조사 건수 및 쓰여진 금액 등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20일 "돈은 걷는데 거부하거나 반발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분위기에 마지못해 돈을 냈다거나 무언의 압력 등으로 돈을 냈다면 위계에 의한 금전을 강요한 것으로 보여 형사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만약 해당 직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사회단체 등에서 고발장을 접수한다면 위계를 이용해 금전을 강요한 죄는 물론 그 돈으로 상사에게 선물을 하면서 지위 보장 등 대가성이 있었다면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증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땅의 화장문화, 나아가 세계의 화장문화를 이끄는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한 유상옥 회장의 명성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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