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리베이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최규옥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고도 국세청 조사4국이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415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 오스템임플란트 (사진=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데이터이코노미=문유덕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5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난 후 415억원이 넘는 세금추징 통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과거 최규옥 회장의 횡령, 배임, 리베이트 등과 관련된 형사 처벌이 확정 됨에 따른 이와 연관된 세금 추징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들어가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횡령, 배임 등 특정혐의가 드러나면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는 곳이다.

오스템임플란트 한 관계자는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나온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지난 2014년 2월 오스템임플란트는 리베이트제공과 해외법인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압수수색 당했다.

이 사건으로 최규옥 회장(당시 대표)은 같은해 6월 검찰로 부터 불구속기소되면서 배임, 횡령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듬해인 2015년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재판에서 최 회장은 배임혐의 일부가 인정돼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6개월 늘어나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019년 3월 최규옥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량이 늘어난 2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1년 리베이트 사건, 2014년 발생한 횡령.배임 등의 전과가 있는 최규옥 회장의‘오너 리스크'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의 분할 신설법인 재상장 예비심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24일 <데이터솜>은 사실확인을 위해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요청했으나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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