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금융에셋 설계사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고객과의 계약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받아가면서 회사는 이를 묵인했다는 논란에 휩쌓이는 한편 회사의 피해가 고객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대두돼 논란이 뜨겁다. (사진=한화금융에셋 홈페이지)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한화금융에셋(대표 오세창) 소속 보험설계사가 고객과의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서류를 위조했지만 회사는 이를 묵인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해서는 안된다'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를 어긴 한화금융에셋에 과태료 175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설계사에게도 96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위법행위가 장 기간에 걸쳐 수 차례 발생했으며 이를 두고 한화금융에셋이 묵인했기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4개월 동안 총 19건(초회 보험료 590만9000원)의 보험계약에 대해 서류를 위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명의 설계사 이름으로 계약서를 꾸민 것은 팀 수당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노리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화금융에셋이 14개월동안 어떤 직원이 근무하는지 몰랐다면 관리를 안했다는 것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덧붙여 묵인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했다. 

나아가 이렇게 발생한 수당 과다 지급분이나 과태료 등의 비용은 결국 한화금융에셋과 계약한 고객들의 보험료에 전가돼 보험료 상승원인이 될 것이며 이를 입증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도 남아 있다. 

4일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서를 위조한 설계사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화금융에셋은 금감원으로 부터 각각 과태료만 부과 받았을 뿐 형사고소, 고발 접수는 안된 상황이다.  

2일 [데이터솜]이 한화금융에셋 관계자에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에게 전달 했다"며 해명을 회피하고만 있어 회사가 입은 피해를 고객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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