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연금보험 측 "의도 없고 실수다"...시민단체 고발 시 결과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정무위 국정감사장에 장주성 사장 불러 재발방지 약속도 필요

IBK연금보험(사장 장주성)이 지난 5년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오다 적발돼 형사처벌은 물론 국정감사 도마에도 오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IBK연금보험 홈페이지)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IBK연금보험(사장 장주성)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수 년간 금감원에 제출해 오다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태료 외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이 보험업감독규정을 어기고 2013년부터 5년 간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IBK연금보험에 4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제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준수해 명료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IBK연금보험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에 걸쳐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2013년, 2014년에 각각 4000만원, 3000만원 이었던 과대계상액이 2015년에 3억6000만원으로 늘고 2016년에 들어서는 35억8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17년에는 허위로 계상해 제출한 금액이 134억7000만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IBK연금보험측이 금감원으로 부터 적발이 되지 않자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과대계상액을 점점 늘렸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IBK연금보험 관계자는 <데이터솜>과의 통화에서 의도적이 아니냐는 질의에 "의도는 없었고 실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을 두고도 '배짱해명'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IBK연금보험 장주성 사장을 국정감사장으로 불러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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