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대출 신청인에게 불법 '꺽기'를 강요해오다 금감원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어느 지점인지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우리은행)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우리은행이 대출 신청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은 대출 신청 시 은행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이 2014년 9월 중소기업 대표인 차주에게 2억 원의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매월 1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 저축성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해 가입하게 했다.

대출받는 사람(차주)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강요했다. 2018년 4월 최근까지 총 14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법 제52조2항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과 관련해 돈을 대출받는 사람(차주) 및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런 불법 영업행위를 한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9일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험가입을 강요했던 은행 직원에 대해서도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은행 측은 어느 지점에서 불법 '꺽기'를 했는지 알려주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출 신청 시 가급적 우리은행을 피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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