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 아닌 다른 이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됐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열차 지연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6억에 가까운 지연환불금의 미배상금액이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 열차가 지연된 건수가 5100여건으로 한해 평균 1820건이 발생하면서 지연 보상금액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환불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열차 지연건수는 2016년 1,364건, 2017년 2,846건, 2018년 1,250건으로 한해 평균 1,820건이 발생했는데, 특히 무궁화호는 2016년 1,096건, 2017년 2,123건, 지난해 860건 등으로 가장 많았다.

KTX 역시도 2016년 124건, 2017년 223건, 2018년 224건 등 증가추세로 코레일이 배상해야할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에 12만7,466명에 대한 지연배상금 6억1600만여원이 발생했지만 2017년 14만2,851명, 9억5,091만원, 지난해 20만4,920명 18억3,829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코레일은 지연보상금에 대해 1년 이내에 지연할인증과 지연환불금으로 구분해 환급하고 있다. 

KTX와 SRT 등은 20분 이상 지연됐을 때부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최소 12.5%에서 최대 50%까지 환불받을 수 있는 지연환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일 현금으로 돌려받는 환불이 아니라면 마일리지로 받거나 25%에서 최대 100% 할인되는 지연할인증 제도도 있다. 현재 지연환불금의 미배상금액은 2016년 3억1,662만원, 2017년 2억9,763만원, 작년 5억7,538만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헌승 의원은 “지연배상금 미환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연발생 때 승객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해 승객들의 시간적, 물적 손해를 최소화해야한다. 열차 지연은 승객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열차정시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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