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파문으로 과징금 9090만원...1심판결 불복 항소 진행

유한양행이 자회사 '(주)엠지'의 영양수액제가 리콜되면서 90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함께 재차 도마에 올랐다. (사진=유한양행 홈페이지)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유한양행 자회사이자 영양수액제 전문업체인 ㈜엠지(MG)가 주력 판매하는 수액제 2개 제품에서 ‘품질 우려’ 문제가 발견돼 회수 명령을 받으면서 90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함께 재차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엠지가 판매한 수액제 '엠지티엔에이주페리'와 '폼스티엔에이페리주' 등 2개 제품에서 ‘품질관련 우려’ 문제점을 발견해 지난달 30일 리콜 명령했다.

'엠지티엔에이주페리'는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을 위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 및 전해질을 한 bag에 담은 AIO(All-in-one) 개념의 제품이다. 

또 주로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불충분하거나 제한돼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환자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칼로리 공급을 위한 전문의약품으로 특히 지방대사 이상자 및 임부, 고령자에 대한 투여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제품이다.

회수 조치를 당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의 제조번호는 6019026,6019027,6019030,6019032,6019033,6019041,6019046,6019047,6019048,6019050,6019051,6019052,6019053,6019057,6019058,6019061,6019071,6019072,6019073,6019075 등이다.

또 '폼스티엔에이페리주'의 경우 고단위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제품으로 어류, 계란 등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나 중증 고지혈증 환자 그리고 지방대사 이상 환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요구되는 약품이다.

회수 조치를 당한 '폼스티엔에이페리주'의 제조번호는 6119014,6119015,6119019,6119031,6119035,6119036 등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폼스티엔에이페리주'의 경우 올해에만 세 차례나 리콜 됐다. 

지난 7월 19일 품질(엔도톡신) 부적합으로(제조번호 6119026)  회수 조치당했으며 같은달 26일에도 같은 사유로(제조번호 6119021,6119029,6119034 등) 회수 조치를 당했다.

또 (주)엠지는 지분 36.83%를 가지고 있는 유한양행의 자회사로 2017년 매출 200억원 중 유한양행과의 내부거래가 147억원에 이르며 유한양행의 유통망을 통해 영양수액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파문('영양수액제 1개당 3000원’)을 일으켜 엠지 임직원 및 관련 전국 100여 곳의 병원의사와 약사 등 무려 83명이 불구속 기소 되기도 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엠지는 현재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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