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실버론)을 통해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버론'을 통해 생활자금을 지원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모두 33,295명으로 총 1,687억원 가량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만 작년 수준에 육박한 5,638명이 339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버론' 신청대상에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렵다고 인정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고 있었다.

지난 330개월 동안 7천여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월 1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아 '실버론' 기준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실버론'을 이용 할 수 없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96,957명이다.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다면 모두 '실버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왜 9만 명이나 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실버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버론'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제외한 이유는 ①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②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 '실버론'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가장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9만 여명은 본인이 낸 돈조차 빌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돈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던 '실버론'이 정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북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시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버론'사업을 하루빨리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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