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된 추나요법 청구건수가 적용 이후 약 114만 건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8월 심결분까지 반영해 추나요법 급여 시작 시점부터 3개월(4~6월)간 이용도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3개월간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으로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청구량의 경우 한의원은 94만8622건(83.9%)이 청구돼 102억6300만원이 지급됐고, 한방병원은 18만451건, 26억원이 지급됐다.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추나요법은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추나로 나뉘는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추나 72만2351건 △복잡추나 40만8247건 △특수추나 191건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단순추나 6만9125건 △복잡추나 11만1319건 △특수추나 7건으로 복잡추나요법이 가장 많이 실시됐고, 한의원은 △단순추나 65만2260건 △복잡추나 29만6180건으로 단순추나요법이 더 많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실인원은 35만9913명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73명이었다.

해당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순이었다. 

한편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추나요법의 진료비는 평균 1∼3만원으로 낮아졌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추나요법을 실시해야 하고,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 인정되며, 환자는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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