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키즈카페 사고가 1400여 건에 달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키즈카페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키즈카페에서 총 1,411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230건, 2016년 234건, 2017년 351건, 2018년 38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기준 20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별로는 낙상, 충돌 등 ‘물리적 충격’이 1,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위해가 18건, ‘식품 및 이물질’ 16건, ‘제품 관련’ 15건, ‘화재‧발연‧과열‧가스’ 5건 순으로 집계됐다. 동물에 의한 상해나 위해 원인을 알 수 없는 ‘기타’사례의 경우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위해로 인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정기권 구매 이후 중도해지 과정에서 환급거절을 당하는 등의 계약관련 사유가 5건, 안전관련 사유가 3건, 부당행위 및 부당채권추심 등의 사례 3건,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례가 1건 있었다.

한편,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키즈카페의 식품위생법 현황을 살펴보면 총 81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25건, ‘위생교육 미실시’ 20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10건, 영업소 무단확장 등의 ‘영업신고사항 위반’이 9건, ‘위생모 미착용’ 7건, ‘위생불량’ 4건, 상하기 쉬운 원료 등을 냉장보관하지 않고 실온보관 하는 등의 ‘식품보관방법 부적정’ 3건, ‘시설폐쇄’, ‘이물혼입’, ‘기타(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이 각각 1건이다.

조치결과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54건, 시정명령 13건, 과징금부과 6건, 영업정지 4건, 시설개수명령 3건, 영업소폐쇄 1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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