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최근 3년간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 제도는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차별행위 진정 처리 건수가 2016년 11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해고가 13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 고용배치 9건(16.4%), 채용(8건, 14.5%), 승진 5건(9.1%)상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임신과 출산으로 사직을 강요받으면서 사직서와 퇴직 신고 내용에는 진정인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경우도 태반이었다. 

송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임신 기간 상사나 동료의 심리적 압박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임신, 출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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