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가계부채 등의 증가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생명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는데다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지 시 보험사에서는 신중히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생명보험 해약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들은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간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만3000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만9000원으로 해약환급율은 평균 69.7%이었다.

생명보험 중도 해약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도에 대해서는 12.8~28.0%만 알고 있어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실모집과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도 여전한 문제다.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과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 관련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0%나 차지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562건 중 291건(18.6%)가 부실모집 관련이었고, 2018년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관련 민원 2만1507건 중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이 8259건(3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절반을 넘는 51.2%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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