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고객에 횡포...'갈아타지 않을 시 정기예금 금리 지급'
1월엔 투자일임수수료라며 부당 징수해오다 금감원에 적발
미래에셋대우 '경영유의.개선요구' 금감원 조치 결과는?

미래에셋대우가 '퇴직연금 랩'의 신규판매를 중단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에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홍보하던 '퇴직연금 랩'의 신규판매를 중단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에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가 '퇴직연금 랩' 상품 신규판매를 중단하면서 기존 '퇴직연금 랩' 가입고객에게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타깃데이트펀드'(TDF)로 바꾸지 않으면 정기예금 금리만 제공하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또 미래에셋대우가 퇴직연금 랩을 '최고의 상품'이라고 내세우며 투자자 유치에 나섰던 판매 당시와 달리 판매중단과 함께 해당 상품을 관리하던 전담팀을 해체하고 이에 더해 다른 상품으로 교체를 강요하는 등 판매 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랩'은 지난 2009년 도입돼 고객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리밸런싱을 해줘 수익률을 높이는 상품으로 출시 당시에 미래에셋은 퇴직연금 랩을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소개했었다.

문제는 '퇴직연금 랩' 판매를 중단하면서 기존 고객에게 '타겟데이트펀드'(TDF)로 바꿔야 하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바꾸지 않으면 정기예금 금리만 받게 된다며 바꿀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매체는 미래에셋 지점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본사에서 퇴직연금 랩을 TDF로 돌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본사 랩팀도 없어지고 해당 직원들은 지점으로 배치됐다"고 전했다.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에셋대우만이 '퇴직연금 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1월 '퇴직연금 랩' 상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경영유의 조치와 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에 "퇴직연금 랩어카운트 계약에서 고객의 요청으로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사실상 투자일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데도 투자일임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수료 부과 시 계약해당일의 전일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등 수수료 부과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미래에셋대우에 요구한 '경영유의와 개선요구'결과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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