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의 나이나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이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범정부 인구청책 태스크포스(TF)가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및 퇴직, 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춰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50대에 조기 은퇴하는 이들을 위한 생활 안정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의 수준이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임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확대될 예정이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하고 소유권은 가입자가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된다. 취약고령층의 우대율이 최대 13%에서 20%로 확대되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는 배우자 수급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았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 추가 수익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거주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의무화 방안 및 퇴직연금 사업자 지원 방안, 그리고 개인연금 활성화 및 금융사의 혁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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