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주로 등하교·등하원 하는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해 접수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1만7천746건을 분석한 결과, 55.2%가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시간대 일반도로 사고 발생률인 31.2%보다 1.7배 높은 수치다.

가해 차량은 주로 업무용·영업용 차량(52.3%)으로 통학차량, 택배차량, 택시 등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일반도로보다 어린이와 60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사고 1건당 보험금 규모를 보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68만6천원이었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는 4.4배나 많은 304만1천원이었다. 60세 이상은 건당 보험금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일반도로의 1.7배였다.

이는 일반도로에서는 차량간 사고가 대다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차와 보행자, 또는 차와 자전거 간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일반 도로의 교통사고에 비해 보행자 책임률이 51.3%로 일반도로(38.0%)보다 높았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성재 책임연구원은 "단지 내 횡단보도,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은 형식적인 표시일 뿐 도로교통법상의 효력이 없다"며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등의 주정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러한 차량과 상충하지 않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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