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명단서 누락된 33명 "재추첨하라"...당첨자 "재추첨 해 탈락하면 고소할 것"
접수-추첨-발표 하루에 처리하다 사고 발생...미숙한 업무처리에 비난 쏱아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부 신청자를 누락한채 당첨결과를 발표한뒤 번복하고 재추첨의사를 밝히면서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LH 홈페이지)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가 10년 공공임대주택 177세대에 대한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33명의 신청자명단을 누락한채 당첨자를 발표한 뒤 이를 번복하고 재추첨을 결정하는 바람에 법적 소송 등 큰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세종시 한누리대로 LH 세종권 주거복지지사에서 한솔동 첫마을2·3·4·5단지와 새뜸마을 7단지 등에  비어있던 177세대에 대해 임차인모집을 공고하고 이를 보고 신청한 365명을 놓고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을 통해 177명의 당첨자가 가려졌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그 자리에서 LH와 현장계약을 한 뒤 도장을 찍고 돌아갔다.

그러나 추첨대상자 중 33명의 신청자가 누락된채 추첨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LH측은 33명의 명단을 누락한 채 추첨했던 사실을 시인하고 재추첨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LH와 생각을 같이하는 33명의 1차 피해자들과는 달리 당첨된 177명의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누구를 당첨자로 결정할 것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추첨대상 명단에서 빠졌던 B씨는 해당언론과의 인터뷰에서 "LH측의 발표대로 누락된 33명의 명단을 다시 넣어 재추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시 추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이미 당첨된 A씨는 "이게 자전거를 주는 경품행사도 아닌데 이같은 일을 보니 LH측이 한심스럽다"면서 "재추첨으로 탈락되면 고소.고발 하겠다"며 법적 소송까지 언급했다.

이번 사태도 이미 예견된 인재로 보인다. 신청명단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도 접수당일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접수와 추첨, 결과발표가 하루에 모두 이뤄지다 보니 참사가 벌어진 것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사태 발단이 LH측의 업무과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추첨명단에서 누락된 33명의 피해자와 함께 재추첨을 할 경우 발생할 2차 피해자들 모두 LH로 부터 어떤 형태로든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본다. 

이런 지적처럼 추첨결과대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추첨명단에서 누락된 33명의 피해자들이 눈뜨고 가만히 있지도 않겠지만 재추첨을 실시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 불보듯 뻔한 가운데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떤 대처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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