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직경험자 중 절반 이상은 면접시 개인정보 질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성구직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결혼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으로 면접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가 금지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과 함께 최근 구직경험자 9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등 가족관계, 그 외 사상, 신념과 같은 민감정보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일체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구직경험자의 53%는 면접 시 개인정보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많이 받아본 질문들(복수 선택)을 꼽게 한 결과 ‘가족관계’가 19%로 1위에 올랐다. 이어서 ‘결혼여부’(16%), ‘출신학교’(13%), ‘부모님 직업’(10%), ‘애인유무’, ’출신지역’(각 9%), 등의 순으로 선택됐다.

유사한 보기별로는 ‘가족관계’ 및 ‘부모님 직업’ 질문 비율이 도합 29%, ‘결혼여부’, ’출산계획’, ’애인유무’ 역시 마찬가지로 도합 29%로 공동 1위에 꼽혔다.

면접에서 애인유무를 묻는 것도 황당한데,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이러한 질문이 여성 구직자 단골질문이었다는 사실이다. 성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결혼여부’(男15%, 女18%)로 나타났다. 2위는 ‘애인유무’(男7%, 女11%), 3위는 ‘출산계획’(男1%, 女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교차분석 결과 비율 차이가 컸다는 점에서 면접 시 성별에 따른 만연한 고정관념 및 차별문화가 명확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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