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19세~70세) 1천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4대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①소화전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되는 제도이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40대(92.8%)와 30대(90.4%)에서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이며, 응답자의 97.7%(매우필요 60.4%, 필요 37.3%)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0.1%(잘 안다 17.7%, 조금 안다 32.4%)로 나타났으며,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1%,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4.8% 였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0.5%로 높게 나타났고 53.2%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매우 필요 54.4%, 어느 정도 필요 30.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6월(1차)과 9월(2차)에 전국 51개 구역(상업·업무·주거지역)에 대해 안전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893개소 중 730개소(25.2%)에서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6.0%(257,723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18.7%(86,324건), 버스정류소 14.7%(67,680건), 소화전 10.6%(48,800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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