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채나 미등록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소 줄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과 주부층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9일 ‘2018년 불법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불법사금융 이용잔액은 7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2017년 6조8000억원에 비해 4.4% 늘어난 것으로 2018년 전체 가계부채(1535조원)의 0.5% 수준이다. 

이용자 수는 감소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41만명으로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의 1.0% 정도로 추정된다. 2017년 말(51만8000명)보다 7.9% 줄었다. 금감원은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채무 면제 등 정부의 장기연체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60대 이상 가정주부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렸다. 

가정주부의 비중은 2017년 말 12.7%에서 지난해 말 22.9%로 올랐고,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26.8%에서 41.1%로 급증했다. 이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아 빚을 못 갚지 못할 확률이 높다. 그만큼 ‘빚의 늪’에 빠질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    

불법사금융으로 빌린 돈의 용도는 가계생활자금(39.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3.4%) 등이었다. 직업별로 생산직(29.5%)이 가장 많았고 자영업(27.2%)과 가정주부가 뒤를 이었다. 소득별로 월 200만~300만원 소득자가 27.3%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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