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팀 관계자, "직원이 금품제공한 사실없다"..."외부에 맡겼나?" 묻자 답변 피해

광주 풍향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살포 현장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이영훈 대표가 고발당하고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발생해 이영훈호 포스코건설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포스코건설 홈페이지)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포스코건설(대표 이영훈)이 3000여 세대 8477억원 규모의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장면이 공개돼 포스코건설 대표가 고발당하는가 하면 시공사선정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 방송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가 열리기 이틀전 광주광역시 풍향지구 재개발 조합원에게 포스코건설 홍보업체 과장이 비밀임을 당부하며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포스코건설 도시정비영업그룹 과장이라는 명함을 내민 이 직원은 돈봉투를 건네면서 "일절 발설하면 안된다"며 "발설하면 모가지 날아간다"고 비밀로 할 것을 신신당부했다.

돈봉투를 받은 조합원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설사 선정 사전 투표까지 했는데 이를 취소하고 총회투표에서 포스코건설을 찍어주는 대가였다고"폭로하면서 "설마 건설사가 이 정도까지 할까"라며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의 금품살포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하는 옷으로 바꿀수 있게) 백화점 옷 영수증을 받은 조합원이 있는가 하면 건설사에서 식사를 대접받았다고 조합 집행부에 신고한 조합원도 있다.

한 조합원은 "(포스코건설측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다른 데서 다했고 지금 여기 풍향구역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라고 밝혔다. 

11일 <데이터솜>은 "포스코건설 직원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포스코건설 홍보담당자에게 "직원이 아니면 외부에 금품살포 업무를 맡긴 적은 없는가"라고 묻자 이 물음에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 

또 "포스코건설 이영훈 대표가 재개발 조합집행부로 부터 고발당한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일절 답변을 피하고 있다.

최근 서울 한남3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사선정 과정에서의 비위가 드러나 철퇴를 맞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의 금품살포현장이 발각되면서 이영훈호의 포스코건설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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