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알콜도수 낮추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전 바코드, 라벨 사용해
임지선 대표 "소비자와 자영업자 위해 가격 올리지 않겠다"...수개월 뒤 알콜도수 낮춰 거액 이익
소비자, 거래처 등 착오에 빠뜨리고 금전 이익 봤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될 수 도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보해양조 창립자인 고 임광행 회장의 뒤를 잇고 있는 손녀 임지선 대표가 소비자들 에게는 알리지 않은채 자사 소주인 '잎새주'를 기존 알코올 도수보다 조금 낮춰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보해양조는 거액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돼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지난 5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해양조가 자사 소주인 잎새주의 알코올 도수를 기존 17.8도에서 17.3도로 낮췄는데 바코드와 패키지는 이전 제품의 것과 동일한 것을 사용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취한 이익은 10억이 채 안된다고 밝힌 보해양조 관계자의 말도 인용했다. 

그러나 보해양조 담당자는 13일 <데이터솜>과의 통화에서는 "재차 확인해본 결과 알코올 도수를 낮춰 얻은 순이익은 1억원 정도"라며 정정을 요청했다. 또한 "국세청에는 신고했다"고 해명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알릴 의무가 없어 알리지 않았다"며 떳떳함을 주장했다. 

요약하자면 보해양조가 잎새주의 알코올 도수를 몰래 낮추면서 제조원가는 조금 덜 들어가게 하고 가격은 기존 가격으로 받아 이익을 취한 셈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알코올 도수가 낮아진 사실을 유통 거래처와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알코올 도수를 낮추면서 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보해양조의 경우 그렇지 않아 사기죄 논란이 이는 것이다.

알코올 도수를 낮췄으면 새로운 상품인 만큼 라벨이나 바코드 등도 이에 따라 변경해야 하지만 보해양조는 변경내용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만 했을뿐 기존 잎새주의 바코드와 라벨 등을 그대로 사용했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보해양조 홍보팀 관계자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도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13일 이 관계자는 "알코올 도수를 낮추는 순한 소주가 트렌드다"며 "잎새주는 수년 전부터 독하다는 말이 있어 이번에 낮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낮은 도수의 순한 소주가 트렌드라고 한다면 알코올 도수를 낮춘 잎새주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일이지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더군다나 임지선 대표가 지난 5월 주류회사들이 출고가를 인상할 당시“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결정”이라며 “지역민 사랑으로 성장해온 보해는 앞으로도 잎새주 가격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데이터솜>이 이런 취지의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13일 보해양조 홍보팀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

가격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수개월 뒤 알코올 도수를 낮춰 팔면서 거액의 이익을 취한 것도 '사기죄' 논란에 중요한 빌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확한 판단은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잎새주를 즐겨 마셨던 소비자나 유통 거래처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고소.고발을 접수할 경우 임 대표가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해양조의 지혜로운 대처방안이 신속히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음이 틀어져 있는 사람은 좋은 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술은 마음이 빚어내기 때문입니다" 1950년 보해양조 설립자인 고 임광행 회장이 강조한 말이 새삼 크게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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