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결과 불신하고 금감원결정 무시하는 삼성화재..."법원판결 따르겠다"
유족, '경찰조사결과·금감원결정' 등 첨부해 법원에 '보험금지급청구 소송'해야

고객의 동반자로 늘 함께하겠다고 다짐한 삼성화재(사장 최영무). 그러나 최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 사연이 보도되면서 비난이 쏱아지고 있다.  (사진=삼성화재 홈페이지)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삼성화재가 추락사로 결론이 난 경찰조사결과를 믿지 않고 금감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오히려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는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삼성화재에 가입한 걸 후회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4일 한 방송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김 모씨가 지난해 5월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추락사로 결론났으나 삼성화재측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 사고는 관할경찰 조사결과 실족사로 결론이 났으며 금융감독원도 사고발생 6개월 뒤 김 모씨 어머니로 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삼성화재측에 권고했지만 삼성화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섬성화재 측은 6일 한 언론보도를 통해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해당 언론은 또 삼성화재가 고인이 된 김 모씨의 어머니에게 보험금의 30%만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삼성화재측은 조정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조사결과나 금감원의 판단을 무시한채 창문의 높이가 높아서 실수로 추락사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용역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랐다는 삼성화재의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한다.

한 법률관계자는 "오히려 김 모씨의 어머니가 경찰의 조사결과와 금감원의 보험금지급 권고 결정문을 첨부해서 법원에 '보험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법원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조사결과와 금감원의 판단 등 공신력있는 기관이 내놓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읽힌다.

삼성화재는 지난 10일에도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며 경찰조사 결과는 물론 금감원의 결정까지 무시한채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거대한 조직의 힘을 앞세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면 삼성화재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가입하기 전 망설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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