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죽음의 외주화를 통해 105억이 넘는 거액을 세금 감면혜택 받은 것으로 밝혀져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현대제철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하청노동자 4명을 포함해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산재보험 세제혜택으로 105억 4536만원을 감면받는 상식밖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일 '정의당비상구'가 3주년 기념식(정의당 비상구가 6411버스입니다)을 연 자리에서 원청회사가 위험의 외주화로 산업재해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인 가운데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이 기념식에 참석한 이윤형 노무사는 “산업재해 다수발생 사업장이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며 “대표적인 경우가 현대제철”이라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현행 산재보험체계는 자기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요율을 깎아 주고 사고가 많이 나면 할증을 한다”며 “현대제철의 경우 사고 다수발생 사업장인데도 원청회사 산재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현대제철의 보험료율은 경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는 하청·파견 노동자 산재에 원청·사용업체 책임이 있을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원·하청을 불문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사고는 원청회사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산재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에서 유해한 일이나 위험업무는 도급·파견을 활용하는 위험의 외주화 유발요인이 되기 때문에 수급·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재를 도급·사용 사업장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