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0.21%p 인상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19.8.22.)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오른다.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도 6.67%를 계산해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97등급)과 재산(60등급)에 따라 등급을 산출해 점수가 나오면 이 점수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산출된다. 올해까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95.8원으로 변경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 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관련 지원 예산을 2017년 6.8조원에서 2018년에 7.1조원, 2019년에 7.9조원으로 매년 늘려 왔으며, 2020년에는 9.0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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