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소속 기장이 여러부기장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블라인드글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티웨이항공 홈페이지)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티웨이항공 부기장으로 보이는 A씨가 익명 커뮤니티앱 '블라인드'에  상사로 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는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통해 "직장인 괴롭힘도 모자라 까마득한 신입 후배 부기장들에게 불법 대출 등등 돈을 빌리며 문제가 커지자 협박전화로 무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한 부기장들이 30명이 넘으며 대출보증과 천 단위가 넘는 돈을 갑의 위치에서 빌려달라고 조르고 있다"며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했다.

나아가 A씨는 "회사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한 3년 동안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가해 당사자인 기장에게는 단순 주의와 경고로만 끝내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사실들을 제보하고 싶다"고도 호소했다.

27일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데이터솜>과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회사에서 조사 중이라 답변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티웨이항공이 법을 어긴 기장에게 왜 주의나 경고로만 그쳤는지 이유는 간단하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없어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형식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존재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경우 이와 관련한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티웨이항공 부기장 대출강요 사건 때문에 반쪽짜리 였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오명 아닌 오명을 남기는 일이 발생할지 티웨이항공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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