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엘지화학이) 질병사망은 (보상)불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보험사 "사용자책임 인정 될 경우 질병사망이라도 보험금 지급"...합의취소 등 문제 커질 듯

근로자재해보상보험(근재보험)에 가입한 후 회사책임이 인정되는 사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엘지화학은 사망한 폴란드주재연구원의 유족에게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불승인 가능성이 높다' 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확인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유족 블라인드 글)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LG화학의 폴란드주재 M 연구원이 백혈병으로 인한 폐렴증상으로 사망하자 LG화학이 고인에게 가입해준 근로자재해보상보험(근재보험)에 대해 유족에게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족의 반발과 함께 비 윤리적 행태에 대한 사회적 지탄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된 M 연구원의 사망소식은 부인 A 씨가 지난해 11월 익명 커뮤니티앱 '블라인드'를 통해 회사측의 태도에 대해 화가 나 사우 여러분들에게 알린다며 글을 올리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 글에서 A 씨는 "2019년 1월 LG화학 폴란드 배터리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뒤 3개월 간 15시간 넘게 노동을 이어 갔으며 4월 몸에 이상을 느낀 M 씨는 폴란드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바로 시작해 4차항암 후 10월 30일 아들 골수를 이식받고 11일차인 11일 새벽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LG화학 측이)근로자재해보험이라는 KB손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질병(사망)은 불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아이들 학비와 1년치 연봉을 보상금으로 제시했다"며 분한 마음을 전했다. 

이에 <데이터솜>이 근재보험에 대해 KB손해보험측에 확인해본 결과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질병사망일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23일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정확한 명칭은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며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망이라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이라며 "보상한도는 계약한 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엘지화학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망조건을 설명하지 않고 단지 '질병은 불승인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쪽으로 유족에게 설명한 배경에는 회사책임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어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엘지화학이 회사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에 나설 경우 회사는 거액의 합의금은 물론 차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고에 대비해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며 더 심각한 문제는 M 연구원의 사망원인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유사 업무에 대한 기피현상을 초래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이런 점들을 고려한 대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급성 골수성백혈병의 발병 원인은 유전이나 방사선 조사, 화학약품 등에 의한 직업성 노출 또는 치료를 위해 항암제 등을 사용할 경우 발병할 수 있으며 폐렴은 이 병에 걸릴 경우 나타나는 증상 중의 하나이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엘지화학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6일 폴란드주재 연구원 사망사고 블라인드 글과 관련해 "유족이 올린 글이 맞다"고 확인하면서도 사망한 M연구원의 업무와 사망원인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없이 "유족과 합의가 완료됐다"는 말만 덧붙였다. 

고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 근재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이 인지할 경우, 엘지화학이 사실을 왜곡해 설명한 이유를 들어 합의취소 뿐만 아니라 사망원인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등 별도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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