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시행 2년 만에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임종기 환자는 8만5천여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시행 2년(’18.2월~’20.1월) 동안 제도 이용이 계속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나중에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문서로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년 동안 57만 76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 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 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62.4%)으로, 여성 1만 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2019년 1만 7818명으로, 2018년의 1만 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 1016명(60.0%)으로, 여성 3만 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 8238명으로, 2018년의 3만 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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