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다 숲, 들판, 논·밭두렁, 과수원 등으로 불이 옮겨 붙는 임야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자칫 산불로 번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최근 3년간(‘17~‘19년, 합계)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736건이며, 324명(사망 48, 부상 276)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 전인 2월에만 1,089건의 임야화재가 발생해 55명(사망 8, 부상 47)의 인명피해 발생했다.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인명피해의 85%(277명)는 50세 이상에서 발생했고, 특히, 전체 사망자의 69%(33명)가 7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노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월의 임야화재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988건(91%)이 부주의로 발생했다. 부주의는 주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화원(불씨)방치 등이 원인이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충청지역 논둑(1㎡, 3개소)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을 조사(‘15, 농촌진흥청)한 결과 딱정벌레, 노린재 등 해충은 908마리(11%), 해충의 천적(거미 등)은 7,256마리(89%)였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그 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질적인 해충방지 효과가 없고,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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