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위서 DLF 불완전판매 주도한 책임물어 3개월 직무정지...'사기죄'가능성 남아

금감원으로 부터 DLF 불완전판매를 주도한 책임으로 3개월 직무정지를 받은 우리은행 모지점 부지점장에 대한 사기죄 여부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캡처)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피해 투자자만 40명, 투자규모 70억 원으로 전국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우리은행의 경기도 모 지점 부지점장인 A씨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직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위)에서 우리은행 모 지점 부지점장인 A씨에 대해 DLF 불완전판매(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를 주도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합성 원칙'이란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투자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설명 의무'란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리스크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A씨는 당시 이를 위반하는 수천여 건의 DLF 광고 문자를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위험 등급의 DLF를 '원금 보존형', '안전성과 수익성을 갖춘 상품' 등 자산손실 염려가 없는 상품으로 둔갑시켜 수 많은 투자자들을 기망에 빠트리는가 하면 '49명에게만 한정 판매'한다는 말로 투자 경쟁심을 자극해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 A씨는 정기예금 고객이 경쟁력 있는 확정금리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판매 포인트로 삼아 DLF 손실률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확정금리(쿠폰금리·1.4~2.1%)를 예적금 금리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 

A씨가 DLF 만기가 도래한 B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따르면 DLF 확정금리를 '소중한 예적금'으로 표현했으며 '재예치', '만기예금 상담'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B씨를 착오에 빠트렸다.

자본시장법 제49조, 제57조 해당 조항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B씨는 DLF 손실 배상 대상자로 우리은행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우리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을 보고 '상품 부당권유(자본시장법 위반)' 명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은행 부지점장인 A씨가 B씨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트린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기죄'등 형사고소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우리은행과 B씨의 향후 대응에 당분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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