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연말정산 세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돌려받는 평균 환급액은 55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직장인 1,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의 86.7%는 2019년 연말정산을 마쳤다. 그 결과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는 64.5%, 반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18.1%로 확인됐다. 나머지 17.4%는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밝힌 평균 환급액은 55만2천원이었다. 

반면에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환수액은 61만5천원이었다. 

‘연말 정산 결과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 57.0% △’불만족’ 43.0%로, 만족하는 입장이 좀 더 많았다.

한편 환급과 환수를 가른 주효한 요인에 대해 자체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1위에는 △’기본공제’(23.2%)가 꼽혔다. 이어서 △’신용카드’(19.5%) △’의료비’(13.9%) △’보험료’(10.4%)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9.0%)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은 이들 항목과 관련한 지난해 지출내역이 연말정산 결과를 결정지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

특히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76.5%는 올해부터 축소된 자녀 세액공제로 인해 환급액이 축소됐다고 답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7세 이상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이 외에도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월세액 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 등의 기타 답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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