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 일부 산모의 경우 요오드 상한섭취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갑상선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임신·수유부의 경우 요오드 과다 섭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 산모의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미역국 섭취를 통한 요오드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 시, 요오드 적정섭취 실천 요령’ 정보를 제공했다. 

요오드는 갑상선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으로 하루 섭취 권장량은 0.15mg(0.24mg(임신부), 0.34mg(수유부))이다.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 상한섭취량은 2.4mg이다. 

평가원은 산모의 적정 요오드 섭취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 전국 5개 권역의 산모(1,054명)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기간 중 요오드 섭취실태를 조사했다. . 

병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갑상선 질환이 없는 출산 후부터 8주 사이의 산모를 대상으로 1일 평균 요오드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2.9mg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모는 요오드 섭취 권장량을 만족하지만, 1~4주 일부 산모의 경우 요오드 상한섭취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회 등 전문가들은 “산모가 출산 후 1~4주 동안의 미역국 섭취로 인한 단기간 요오드 과다 섭취(상한섭취량 초과)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갑상선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임신·수유부의 경우에는 질환의 종류와 상태 등에 따라 위해영향(갑상샘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전문영양사의 상담을 통해 요오드 섭취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가원은" 산후조리 시 미역국을 통한 요오드 적정섭취를 위해 요오드 함량이 높은 김이나 다시마튀각보다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육류, 두부, 버섯 등이 좋다"고 조언하면서" 미역국은 하루 2회 이내로 섭취하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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