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3월, 논두렁태우기나 잡풀소각 등의 행위로 화재가 증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방청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4,271건의 들불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등 1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 2일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에서는 50대 남성이 잡풀을 태우다가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자 불을 끄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4월 7일에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에서 80대 남성이 논두렁에 있는 잡풀을 태우다가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다.

들불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5%(4,0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주의 중 쓰레기소각 1,543건, 논·밭태우기 1,158건, 담배꽁초 643건, 불씨 등 화원방치 421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들불화재의 55%가 2월과 4월 사이에 일어났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산불 3,465건 중 논누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소각을 하다 산으로 옮겨붙은 경우가 39%(1,344건)에 달했다.

이처럼 영농기를 앞두고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다 불길이 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 태우기는 병충해 방제 효과보다는 이로운 곤충이 더 많이 없어진다고 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을 부과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논두렁·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한다. 

소방청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원칙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소각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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