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탄산이 들어있는 경우는 탄산음료, 탄산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는 혼합음료로 구분) 2캔 이상 섭취 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평가원은 카페인 함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카페인 함량(1회 제공량 당)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다. 

액상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mg(400mL 기준) 이었으며, 에너지음료로 불리는 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15~’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만19세 이상) 78.0mg, 청소년(만13~18세) 16.2mg, 어린이(만7~12세) 5.4mg, 미취학 어린이(만1∼6세) 1.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 수준이었다.

카페인 섭취의 주요 기여 식품으로는 성인의 경우 액상커피(커피전문점 포함), 청소년·초등학생·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액상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44%, 청소년은 탄산음료 50%, 초등학생은 탄산음료 60%, 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 41%였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