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건강의 '노니열매 파우더'에서 금속성이물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지만 보상조치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사진=한국생활건강/식약처)<br>
한국생활건강의 '노니열매 파우더'에서 금속성이물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지만 보상조치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사진=한국생활건강/식약처)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네이버쇼핑에서 1만277명의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식품회사인 '한국생활건강'이 식약처로 부터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명령을 받은 가운데 이미 구매했거나 복용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조치에는 입을 닫고 있어 소비자들로 부터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이 판매한 건강식품  '노니열매 파우더' (유통기한 2022년 1월 2일)에 인체에 해로운 금속성 이물이 기준 초과로 적발돼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명령과 함께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한국생활건강에서 제조한 '노니 열매 파우더'(식품유형:과·채가공품)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적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2년 1월 2일인 제품이다' 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데이터솜>은 지난 20일 문제의 제품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에게 팔렸는지, 또 이미 섭취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등 을 이메일로 두 차례에 걸쳐 답변요청과 확인을 했으나 (주)한국생활건강측은 어떤 해명이나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기사가 보도되자 한국생활건강측은 24일과 25일 뒤늦게 "제품생산 후 식약처 검사에서 검출된 것"이라고 말하고 "27일 안성시청 관계자 입회하에 생산된 전량을 폐기처분하기로 돼 있으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데이터솜>은 소비자에게 얼마나 판매됐는지 사실확인을 위해 관련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생활건강측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제공할 수는 없다"고 말해 객관적인 확인은 할 수 없었다.

[정정 및 반론보도]

본지는 3월 23일자 위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생활건강이 식약처로 부터 '노니열매 파우더' 제품생산 중단과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보상조치엔 입을 닫고 있어 소비자들의 비난이 이는 등 제품의 심각한 문제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비윤리적 회사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노니열매 파우더'제품 중 금속성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유통기한 2022년 1월 2일)의 회수.판매중지를 한 것일 뿐 제품생산 중단을 명한 것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한국생활건강은 "물류센터와 거래처에 있는 회수 대상 제품을 대부분 회수해 3월 27일 안성시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했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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