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월 수령액이 125만원,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는 월 92만원으로 월 수령액이 33만원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되며,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0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등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2만 가구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총액은 5.3조원이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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