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라 투자자는 P2P 대출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기 위해  P2P대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다시 발령했다.

 ’19.11월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의 시행(’20.8.27.)을 앞두고 P2P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3.18일 현재 P2P대출 잔액은 2.3조원으로 ’17년 0.8조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P2P대출 연체율(30일 이상)은 15.8%로 ’17년 이후 계속 상승했으며, 전년 말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은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2P대출 투자자 유의사항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하세요.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하세요.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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