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미국측과 합의하고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조사를 종결했다. (사진=IBK기업은행)

[데이터이코노미=김세진 기자] 기업은행이 2020년 20일(미국 현지기준)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합의하고, 수 년간 진행되어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두 기관과 미화 총 8600만불 규모의 제재금 (미 검찰 5100만불, 뉴욕주금융청 3500만불)에 합의하고,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A社는 기업은행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같은해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하여 수출대금 수령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기업은행은 측은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추었으며,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검찰도 2013년 1월 A社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였으나,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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