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며,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의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 기만: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크릴오일 제품에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 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부당 비교: 객관적인 근거 없이 크릴오일 제품을 피쉬오일 또는 타사 크릴오일 제품과 성분·효과 등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거짓·과장: 크릴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혈관 속 지방덩어리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이 있다는 거짓·과장 표시·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크릴오일 제품이 비만,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