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대행사 측 "우리가 임의로 진행", 서한 측 "대행사에 연락해야"
분양 관계사,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 모를 리 없어...'법률 농락' 의심

[데이터이코노미=문유덕 기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분양광고현수막을 도로변에서 잡고 서 있게 한 건설회사가 불법현수막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자체 단속이 나올 경우 즉시 철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을 사지만 광고대행사는 본사 몰래 임의로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덮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3일 대구지역에 기반을 둔 서한건설(대표이사 조종수)이 대전 '유성둔곡지구 서한이다음'을 분양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불법현수막을 들고 서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건설의 광고대행사는 4일 <데이터솜>과의 통화에서 "우리 임의로 진행한 건이며 1시간 정도 진행했다"며 본사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서한건설은 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업계에 이미 만연된 일이며 타 건설사도 마찬가지"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과 차량 운전자들의 시선을 방해해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만 거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로 부터 모법기업 표창을 받고 윤리경영대상도 받은 서한건설은 책임있는 이렇다 할 해명은 하지 않은 채 광고대행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률을 모를 리 없는 서한건설은 행정안전부로 부터 동탑산업훈장을 받고도 행정안전부 소관법률을 위반한 처지에 놓이면서 관련법률을 농락했다는 일각에서의 의심을 벗어나기에는 적극적인 해명이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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