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리베이트 의혹' 세금추징하고도 되돌려준 2015년의 '상처' 남아
'불법 리베이트' 또는 '일감 몰아주기' 있었나 아니면 아무일 없었나...세무조사 결과에 관심 집중

대웅제약 계열사 대웅바이오 전경과 진성곤 대표이사 (사진=대웅바이오 홈페이지)

[데이터이코노미=문유덕 기자] 대웅제약 계열사인 대웅바이오가 병원이나 약국 등에 영업을 대신한 대행사에 지급한 판매대행수수료가 최근 수 년간 급격히 불어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웅바이오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40~50%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A 판매대행사는 대웅제약 오너 일가가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3월 24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2015년에도 대웅바이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영업대행사에 지급한 판매대행수수료에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세 124억원과 부가세 50억원 등 174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

대웅바이오는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요청하고 153억원을 돌려받으면서 조세당국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이런 뼈아픈 과거가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이번 대웅바이오의 세무조사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해당 언론이 보도한 대웅바이오의 영업대행사의 지분 55%를 대웅제약의 오너 일가가 보유했다는, 사실상 한 집안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대웅바이오의 영업대행 수수료 금액이 2017년 542억원에서 2018년 689억, 2019년에는 872억원으로 급증했다는 점이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제약사들의 위법한 리베이트 영업관행과 관련해 지난 2018년에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이 동성제약을 압수수색한 후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지난 3월에도 식약처 중조단이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국세청 세무조사 외 식약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 등의 조사를 통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등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돼 속속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대웅바이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귀결될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불똥이 대웅제약에 튈지, 아니면 아무일도 없이 끝날지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6일 <데이터솜>에 이메일 형식으로 보내온 답변내용을 통해 대웅제약 오너 일가가 소유한 영업대행사(CSO)의 보유지분이 55%가 맞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단지, 다수의 CSO중의 하나라고만 답했으며 2017~2019년도에 지급된 영업대행 수수료는 영업비밀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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